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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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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부동산 거래는 수 억이 오가는 만큼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확실하게 정리해놔야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실수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1. 주택 구입

- 취득세

어떠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것이 취득세이다.

자동차를 구매할때도 취득세를 내듯이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취득세라고 얘기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 해야한다.

다주택자, 증여, 대상면적, 지역 등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편하게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참고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해준다.

  • 본인. 배우자 집 보유 경험 없음
  • 3개월 이내 집 전입 및 상시 거주
  •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집 취득 금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 집 매각. 증여 금지
  • 3년 이내 집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인지세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10억 미만의 주택인 경우 15만원 정도이며 보통 소유권 등기 이전할 때 매수자가 납부하는게 관례이다.

납부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또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되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자.

 

2. 주택 유지

- 재산세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두 번 나누어 내게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니 주의하자.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 초과할 때 부과된다.

현재 집 값 폭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대거 손질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 수정하겠다.

 

 

 

참고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므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처음 작성 날짜는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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